[한 줄 요약]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왔지만, 영주권 취득의 한계로 인해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문서화된 드리머(Documented Dreamer)'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2026년 7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25세의 파트리샤 로하스(Patricia Rojas)는 최근 멕시코로 이주하며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생후 4개월 때 미국에 왔습니다. 다른 많은 이민자들과 달리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해 왔으며, 미국 외의 다른 나라는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국에서 떠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하스는 이른바 '문서화된 드리머(Documented Dreamer)'라고 불리는 이들에 속합니다. 불법 입국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DACA 프로그램과 달리, 그녀처럼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기업가용 E-2 비자로 입국했지만, 이 비자는 갱신은 가능해도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H-1B 비자 역시 복권 방식이라 당첨이 매우 어렵고, 부모가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자녀는 시스템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로하스는 세 차례의 H-1B 비자 추첨에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며, 비슷한 처지의 많은 이들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메리카의 아이들 법(America's Children Act)'과 같은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해결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녀는 뉴욕 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만약 가족이 이주한 후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나는 오늘날 미국 시민이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삶의 궤적을 바꾼 그 4개월의 입국 시점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회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