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모든 수사 권한이 경찰로 집중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뜨거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202급 8월 4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심지어 보충 수사권까지 모두 폐지한다는 점이에요. 이제 수사 권한은 오로지 경찰에게만 남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두고 '사법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부르며 아주 강력하게 지지했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단 때문이죠.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국민의힘(PPP)은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은 헌법 질서가 위협받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권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수사 권한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는 만큼,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도 이 부분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답니다.
아, 그리고 뉴스 끝에 덧붙여진 소식! 요즘 날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덥죠? 전국 곳곳에서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대통령도 이번 폭염을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보고, 특히 야외 노동자나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니,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꼭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