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위너(WINNER)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인 무단결근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1일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민호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서부 지역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102일에 걸쳐 불규칙하게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는 국가의 안보와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이며, 반드시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 씨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 전 송민호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자신을 돌봐준 이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